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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70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2018. 1. 5.”을 “2017. 1.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의 “⑤ 원고와”부터 제11면 제4행의 “보도된 점”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⑥”과 제6행의 “⑦”을 “⑤”과 “⑥”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의 “2017. 12. 31.”을 “2016. 12. 31.”로 고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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