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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3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 이하에서 원고가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2015. 7. 32.”을 “2015. 7. 2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나호)”를 “(다호)”로 고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가입자 관리수수료’는 D이 피고의 고객을 유치하여 피고의 수익을 증대시킨 것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최대 5년) 피고가 D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이는 ‘피고와 D 사이의 위탁대리점 계약의 유지’가 아니라 ‘피고와 가입자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및 D이 피고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에 이미 유치한 고객들이 체결한 가입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발생하는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이후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성립과 유지존속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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