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대납전기료 구상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지급을 구한다’를 ‘지급과 아울러 대납전기료 1,453,52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치고, ⅱ)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ⅲ) 제8면 제5, 19행의 각 ‘2014. 9월 이후’를 각 ‘2013. 12. 이후’로, 제8면 제8행의 ‘2013. 9월분부터의’를 ‘2013. 12.분부터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대납전기료 구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21행에 그에 관한 판단이 이미 설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이상, 그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하는바(위 대법원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일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