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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36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7행의 “신교내용”을 “신고내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 제8,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부터 제6행의 “②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37,000,000원은 상품과 소모품의 준비금으로 지급되어 개점일에 상품 등 매입금액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37,000,000원은 상품과 소모품의 준비금에 해당하는바, 위 37,000,000원은 초도외상매입금 108,551,909원(= 신규점 소모품 비용 5,886,939원 초도외상매입금 102,664,97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갑 제15증”을 “갑 제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3행부터 제4행의 ‘부가세대급급’을 ‘부가세대급금’으로 고친다.

3.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안내 및 설명 받은 순수익에 현저히 미달되는 매출, 즉 원고에게 지속적인 영업상 손실 누적이 발생하였다.

이는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상법 제168조의10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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