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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
[공탁금][집23(1)민,73;공1975.4.15.(510),8347]
판시사항

변제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기 자기가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합일적으로 수령권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 원,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의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병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채권중 금 750,8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국민은행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참가인도 같이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위 국민은행에서는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하여 1972.11.25 위 금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본소에서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자기가 수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탁물의 수령권자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권리자임을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이 되었을 때에는 원고로서는 권리를 다투는 이 사건 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한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확정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수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출급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상대로 하여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물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바로 이사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와 위 참가인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위 변제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사람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이들이 모두 본소의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자인지를 합일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고 또 원고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이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가 일단 거절된 바 있어 본소의 청구에는 자기가 그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또한 원고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피고까지를 포함하여 확인을 구함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본건의 경우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밝혀지면 구태여 그 판결을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공탁법 제8조 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만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병합하여 피고에게 그 사람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원고와 참가인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확인의 소와 당사자참가의 요건 내지는 공탁법과 그사무처리규칙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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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27.선고 74나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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