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양수금][집39(3)민,202;공1991.9.1.(903),2157]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 로 소외 오리나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망 소외 1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5.1.선고 90나13062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