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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4),85]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명의수탁자라 할 것이고 신탁자에게 그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김해김씨 석석공파 고덕종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1982.10.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금 30,407,3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주위적청구)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별표기재의 각 소외인들에게 같은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씩의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추가해서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1682.10.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금 30,407,3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공탁금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공탁금을 어느 누가 출급하여 가든지 이해관계가 없고,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의 절차를 밟아 그 공탁서가 정정되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도 공탁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공탁서 정정신청 내지 확인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해관계 없는 피고에 대하여 공탁물수령권자임을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의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를 다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자신만이 정당한 수령권을 가진 피공탁자임을 확정하는 집행력있는 판결을 얻어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음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 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고 이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공탁서 정정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물의 수령권자임을 다투고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1.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검증조서), 갑 제3호증의 1,2,3(각 공탁금일부 출급사실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종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되기 전의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전 951평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이던 것을 토지사정 당시인 1911.6.25.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소외 1, 2, 3, 4 4인의 공동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아 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는 소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구역내에 편입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분할된 3필지의 토지를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1982.10.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을 받고 같은달 20.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40,544,400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금5797, 82금5798, 82금5799호로 그 공탁금수령권자인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사실, 한편 위 수탁자 4인은 위 토지수용 훨씬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위 수탁자 4인 중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가 위 공탁금 40,544,400원 중 위 3필지의 토지공유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0,137,100원의 수령권자임이 확인되어 동 금원 10,137,100원은 1983.4.21. 출급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3필지 토지중 망 소외 1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관한 수탁자인 망 소외 2, 3, 4 등의 사망으로 그들의 재산을 상속한(직접 혹은 순차로 상속한) 사람들이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금원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 30,407,300원의 수령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84.11.30. 위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금 30,407,300원의 공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4.11.30.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2, 3, 4등 3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산상속인과 원고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재산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의연 명의수탁자의 재산상속인들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위 공탁금의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원고는 1984.11.30.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2, 3, 4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이 수령할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위한 별표기재와 같은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고 이 사건 소송물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상상속인들이 수령할 공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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