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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0. 30. 선고 70나46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213]
판시사항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 1이 소양강 하천부지의 공동 개간자임이 명백한 이상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권리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1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1960.7.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판례카아드 5992,5993호, 대법원판결집 8민100, 판결요지집 민법 제265조(3)343면, 민사소송법 제137조(3)836면) 1963.3.21. 선고 62다821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9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67.9.5.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67년 제135호로 공탁한 금 188,190원, 67년 제136호로 공탁한 금 123,675원, 67년 제137호로 공탁한 금 4,558원, 67년 제140호로 공탁한 금 47,350원, 67년 제141호로 공탁한 금 4,399원, 67년 제143호로 공탁한 금 28,408원, 67년 제145호로 공탁한 금 11,766원, 67년 제147호로 공탁한 금 38,250원, 67년 제148호로 공탁한 금 129,795원의 각 수령권자는 원고와 소외 1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강원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양강 하천부지 20,526평과 강원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 임야 241번지선 소양강 하천부지 6,530평(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약칭한다)이 1963.9.10. 의암땜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되고,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67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에게 동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들이 서로 그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동 공탁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가 위 소외회사에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공탁한 금원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할 것인 바, 누가 그 개간자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동 갑 제4호증(증명원), 동 갑 제5호증의 1,2(점용허가취소증), 동 갑 제6호증(진정희시문), 동 갑 제7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9호, 제11호증(각 경작증명서), 동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1은 공동명의로 1959.5.2. 강원도 지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목적, 율목재배, 점용기간 1963.5.31.까지로 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소정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여 오던중, 1961.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점용목적 위배사용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당한 후 원고 및 소외 1은 강원도 지사로부터 다시 이사건 하천부지중 위 현암리 하천부지 20,526평에 대하여는 1962.6.30.에 점용목적을 전(전)점용기간을 1964.6.30. 위 삼천리 하천부지 6,530평에 대하여는 1962.6.23.에 점용목적을 전(전)점용기간을 1964.6.22.로 한 각 점용허가를 받아 각 그경부터 그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면서 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공탁한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은 앞에서 본 이사건 하천부지의 1963.9.10. 이전의 공동개간자인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라고 볼 것이고, 원고는 자기권리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1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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