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4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 남)은 피고인의 렉카 사무실에서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4. 7. 1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가 견인차량을 후진하다가 동료가 주차해 놓은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대 가량 때리고,
나. 2014. 7. 28. 2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남시로 차량을 견인하러 갔다가 차량 리모컨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 5대 가량을 때리고,
다. 2014. 8. 4.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천리 소재 세광엔리치타워 아파트 앞 도로 피고인의 견인차 안에서 피해자와 임금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가량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