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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77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000,000원 및 그 중 3,376,599,908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 도급업 및 토목 건축자재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 등 1) 피고는 2007. 7. 31. 세람상호저축은행 및 남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500,000,000원 합계3,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19.5%, 변제기2008. 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 5. 18. 이 사건 대여원금 및 위 변제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76,599,908원을 변제하였다.

다. 사업약정의 체결 한편, 원고는 피고와 2007. 6. 11. 용인시 이동면 천리 공동주택 사업약정(이하 ‘제1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같은 해

7. 30. 강원도 홍천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사업약정(이하 ‘제2사업약정’이라 하고, 제1사업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제1사업약정] 제1조 (총칙) 본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723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사업규모)

1. 사업의 명칭 : 용인시 천리(원천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천리 723번지 일대 제3조 (사업의 방식)

1. 본 사업은 본 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 지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회 사(SPC)를 사업주체로 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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