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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8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인 D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본네트 및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2동 401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여, 34세)가 C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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