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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04:5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명지로 314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면 천리 962 원천 교차로 노상까지 약 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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