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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4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4 내지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9. 23:44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886]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 13: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북 광장 앞길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 안에서 캐나다화 100 달러 1 장, 캐나다화 50 달러 1 장, 캐나다화 20 달러 1 장, 미화 1 달러 1 장, 미화 2 달러 1 장, 미화 100만 달러 기념 지폐 1 장을 꺼내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1:0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45에 있는 간석동 우체국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0 장 합계 50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무늬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2:42 경 인천 남구 G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H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28 장, 일만 원 권 65 장 합계 20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 혐의자 소지품 사진

1. 범행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 판시 제 2, 3의 사실 (2017 고단 5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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