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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02 2017고단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 피고인은 2016. 12. 13. 15:3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상품권 일만 원권 5 장, 청양 사랑 상품권 오천 원권 4 장, 대만 화폐 100 달러 2 장, 500 달러 4 장, 1,000 달러 1 장, 태국 화폐 20바트 3 장, 50바트 1 장, 100바트 1 장, 미국 화폐 1 달러 1 장, 2 달러 2 장, 에 세 담배 2 갑 등 합계 209,633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7』

1. 피고인은 2017. 2. 10. 09:05 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화물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9:48 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테라 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위 차의 팔걸이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8개, 100 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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