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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7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DVD’ 9번 방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국 국적의 피해자 E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 외국인등록증 1 장, 학생증 1 장, 현금 4만원, Bank of America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화 30달러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EXO 앨범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아침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G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미화 3.38 달러( 한화 약 3,7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미화 266.13 달러( 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9. 04:04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이전에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5: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옆 건물 지붕을 통하여 뒷문 쪽으로 돌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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