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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5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 건물 101동 1237호의 세입자로서 거주하던 중 몇 달 간 생활고로 월세를 내지 못하여 2015. 8. 20. 경 피해자 D로부터 ‘ 현관 열쇠를 교체하겠다’ 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23:50 경 위 C 건물 101동 1237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곳 거실에 있는 싱크대 안으로 던져 넣고, 현관에 있는 쓰레기봉투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길이 현관과 벽면에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내부를 수리 비 약 17,5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았고, 피고인이 방화 직후 아무런 진화조치나 화재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 큰 화재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신 병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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