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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6 2016고단38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5.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E에게 ‘ 함께 금은 방을 털자. 너는 운전만 하면 된다.

’ 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금은 방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2015. 6. 26. 경 경상 남도 통영시 F에 있는 G 금은 방에서, E이 피고인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들을 위 금은 방 앞에 내려 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금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 A가 위 금은 방에서 금 목걸이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고, 다시 E이 피고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6. 경 통영시 H에 있는 I 금은 방, 2015. 6. 27. 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금은 방, 2015. 6. 29. 경 경주시 L에 있는 M 금은 방 및 N 금은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 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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