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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금은 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은 방 부근까지 피고인 A을 태워 다 주고 피고인 A이 절취해 나오면 그를 태워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8. 18:24 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운영의 G 금은 방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금은 방 안으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체인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대나무 체인 금 목걸이 1개, 215만 원 상당의 면 체인 금 목걸이 1개, 합계 425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금은 방을 나가 도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망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를 뒷좌석에 태운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 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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