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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6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4. 8.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0. 3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5:4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물용 목걸이를 보여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 돈짜리 금 목걸이 1개, 시가 각 200만 원 상당의 10 돈짜리 금 목걸이 2개를 교부 받아 마치 살 것처럼 금 목걸이들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위 금 목걸이 3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3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3: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싶다”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30 돈짜리 금 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 돈짜리 금 목걸이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 돈짜리 금 목걸이 2개를 교부 받아 마치 살 것처럼 금 목걸이들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위 금 목걸이 5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5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13:00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146 ( 주 )이 렌트카 JL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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