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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2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C 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과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금은 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는 태도를 보여 금은 방 운영자가 금 목걸이를 건네주면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금 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C와 만 나 승용차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사거리 교차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을 내려 주면서 D에게 ‘ 금은방을 찾아 금 목걸이를 훔치라’ 고 말하고, C와 함께 다시 양산으로 돌아와 D을 기다리고 D은 같은 날 19: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금은 방에서 금 목걸이를 구매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금 십자가 메달이 달려 있는 금 목걸이를 꺼내

어 보여주자 시가 4,596,000원 상당의 위 금 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 십자가 메달이 달려 있는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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