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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9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오토브레이크 특허를 개발하였는데 생산만 하면 대박이 된다. 생산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한데 현재 현금이 없으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2-3개월 후 투자금은 회수가능하고 대표이사와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발하던 오토브레이크는 특허출원만 한 상태로 상용화되지 못하여 수익성이 없었고, 생산된 제품에 결함과 하자가 발생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지도 못하였으며,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제품을 즉시 생산,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전 오토브레이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브레이크를 생산, 판매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경 66,562,91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 특허증, 오토브레이크 계약서, 홈페이지 출력물, 명함사본, 대출여신계좌 기록 조회,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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