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댁 식구들인 피해자들에게 고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남편 G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 내 고모인 H은 엄청난 재력가이다.
고모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고모에게 투자 하면 연 10% 내지 13% 의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고모 H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75,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남편 G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 내 고모인 H은 엄청난 재력가이다.
고모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고모에게 투자 하면 연 10% 내지 13% 의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고모 H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