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밤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주 취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 중로 134 이 마트 동인 천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과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대로변에 주차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퇴사하여 이직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