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5:2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 이가 네 밀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 원고 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성 8.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그 외에 음주 측정거부로 1회를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이미 주차했던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