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7. 0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 미문화로 36 월 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 중로 119 동인 천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