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정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티 앤비 렌트카 소유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광명로 22-1 루이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