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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율목동 ‘ 황제 닭곰탕’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 ‘ 씨 펠 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일하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상심하여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나 돈이 없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를 수 없었고 자신이 마신 음주량이 음주 운전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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