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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26 2019누617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7. 11.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 18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 6. 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B이 2010. 6. 경 베트남 호치민시 I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J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K을 소개 받았다.

B이 2010. 7. 경 원고를 대표하여 K이 대표이사인 회사( 주식회사 L) 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0. 10. 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K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2012 사업 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 원고 계좌에서 B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 표 1] ‘ 원고 계좌 B 계좌’ 란 기재와 같이 입금되고, B이 K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 표 1] ‘B K’ 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 표 1] 원고 계좌 B 계좌 B K 인출 일 인출금액 지급일 지급액 환전한 원화 2012.1.2. 200,000,000원 2012.1.16. 10,000,000원 2012.1.25. 10,000,000원 2012.1.30. 80,000,000원 2012.1.30. 35,000,000원 35,000,000원 2012.1.31. 12,000,000원 12,000,000원 2012.2.6. 20,000,000원 2012.2.17. 324,000,000원 2012.2.20. 40,000,000원 2012.2.20. 225,506,056원 25,506,056원 2012.2.21. 미화 100,000 달러 114,265,000원 2012.3.6. 60,000,000원 2012.3.6. 미화 5,000 달러 5,671,592원 2012.3.9. 30,000,000원 2012.4.13. 미화 5,000 달러 5,737,190원 2012.4.20. 50,000,000원 2012.4.30. 55,000,000원 2012.5.10. 20,000,000원 2012.5.11. 미화 2,000 달러 2,335,365원 2012.5.15. 30,000,000원 2012.5.31. 150,000,000원 2012.6.8. 미화 4,000 달러 4,742,764원 2012.6.14. 20,000,000원 2012.6.19. 10,000,000원 2012.6.20. 10,000,000원 2012.6.28. 10,000,000원 2012.7.2. 30,000,000원 2012.7.1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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