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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3가합6154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7,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4.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 C와 A은 모자관계, E은 C의 배우자로 A의 부(父)이고, F은 A의 배우자, G은 A의 형이다.

원고

C, A, E, F, G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금전거래 내역을 특정할 경우 '순번 거래'로 특정한다). 순번 입금일시 입금자 입금계좌 상대방 금액 비고 1 2011. 4. 25. A 신한 타행환 송금 피고 70,000,000원 2 2011. 4. 27. A 국민 타행환 송금 피고 30,000,000원 3 2011. 5. 4. A 국민 타행환 송금 피고 100,000,000원 4 2011. 5. 15. G 동양종금H 피고 10,000,000원 5 2011. 5. 17. E 국민I 피고 20,000,000원 사업자 계좌 6 2011. 5. 30. A 우리J 피고 8,000,000원 7 2011. 5. 30. E 국민 타행환 송금 피고 12,000,000원 8 2011. 6. 2. A 국민K 피고 30,000,000원 9 2011. 6. 14. A 국민K 피고 21,000,000원 10 2011. 6. 22. A 국민K 피고 4,000,000원 11 2011. 6. 22. E 국민I 피고 20,000,000원 사업자 계좌 12 2011. 6. 23. A 국민K 피고 5,000,000원 13 2011. 6. 27. G 신한L 피고 24,000,000원 14 2011. 6. 30. E 국민I 피고 15,000,000원 사업자 계좌 15 2011. 7. 4. E 국민I 피고 37,646,600원 사업자 계좌 16 2011. 7. 6. E 농협M 피고 135,000,000원 17 2011. 7. 22. C 농협 타행환 송금 피고 250,000,000원 18 2011. 8. 5. E 농협M 피고 130,000,000원 19 2011. 8. 17. E 삼성증권N 피고 100,000,000원 20 2011. 8. 23. E 삼성증권N 피고 100,000,000원 21 2011. 8. 23. F BS저축O 피고 30,000,000원 22 2011. 8. 23. F 국민P 피고 50,000,000원 23 2011. 8. 23. A BS저축Q 피고 20,000,000원 24 2011. 8. 25. E 삼성증권N 피고 100,000,000원 25 2011. 8. 25. F BS저축O 피고 16,000,000원 26 2011. 8. 25. F 국민P 피고 10,000,000원 27 2011. 8. 25. A BS저축Q 피고 14,000,000원 28 2011. 8. 25. A 국민K 피고 20,000,000원 29 2011. 8. 26. F 국민P 피고 30,000,000원 30 2011. 8. 26. G 동양종금H 피고 30,000,000원 A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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