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8. 3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초경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피고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8.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 B은 그 중 아래 표 기재 대여금 합계 20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번호 대여금 대여일 변제기 1 10,000,000원 2014. 1. 10. 2014. 2. 10. 2 15,000,000원 2014. 1. 20. 2014. 1. 29. 3 10,000,000원 2014. 1. 20. 2014. 2. 20. 4 10,000,000원 2014. 2. 10. 2014. 3. 30. 5 10,000,000원 2014. 3. 4. 2014. 4. 4. 6 10,000,000원 2014. 3. 5. 2014. 4. 5. 7 10,000,000원 2014. 3. 19. 2014. 4. 15. 8 30,000,000원 2014. 5. 9. 2014. 5. 30. 9 10,000,000원 2014. 5. 9. 2014. 5. 18. 10 10,000,000원 2014. 5. 21. 2014. 6. 21. 11 10,000,000원 2014. 5. 22. 2014. 6. 10. 12 10,000,000원 2014. 6. 2. 2014. 6. 11. 13 12,000,000원 2014. 6. 9. 2014. 6. 18. 14 30,000,000원 2014. 7. 25. 2014. 8. 25. 15 20,000,000원 2014. 8. 11. 2014. 9. 11. 합계 207,000,000원
나.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3 내지 10일 기간 단위로 대여금에 대한 10%의 비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과다한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며, 위 피고가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그 원리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하는 대여금은 대부분 위와 같이 선이자와 미지급 이자를 포함시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같은 방식을 통해 변제되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실제로 변제하지 못한 돈은 피고 C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0,000,000원이다.
또한, 원고가 공제한 선이자 및 지급받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