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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25 2014나30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B의 패소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 공공주택 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정관과 사원명부에는 E와 P이 각 피고 B의 사원으로서 출자지분 50%(총 출자좌수 30,000좌 중 15,000좌)을 가지고 있으면서 E가 피고 B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P이 피고 B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D은 2012. 3. 27.부터 2012. 7. 8.까지 F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익산농협계좌에서 F의 딸인 G 또는 E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2012. 7. 25. F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순번 일시 이체금액 이체계좌 순번 일시 이체금액 이체계좌 1 2012. 3. 27. 20,000,000원 G 4 2012. 7. 1. 5,000,000원 E 2 2012. 5. 3. 25,000,000원 G(12,000,000원) E(13,000,000원) 5 2012. 7. 4. 10,000,000원 3 2012. 6. 8. 20,000,000원 E 6 2012. 7. 8. 10,000,000원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B의 명의 옆에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 육억 오천만 원 위 금액을 전북 부안군 K 외 2번지 내 Q 빌라 공사대금으로 2012. 7. 25. 피고 B에서 채권자 원고에게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2.5부로 하기로 하고 매월 25일 입금하기로 한다.

변제일은 2013. 4. 10.까지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순번 일시 이체금액 이체계좌 순번 일시 이체금액 이체계좌 1 2012. 8. 1. 15,000,000원 피고 B 11 2012. 10. 8. 10,000,000원 E 2 2012. 8. 9. 20,000,000원 12 2012. 10. 18. 3,000,000원 3 2012. 8. 29. 30,000,000원 E 13 2012. 10. 20. 12,000,000원 4 2012. 9. 4. 15,000,000원 14 2012. 10. 26. 4,500,000원 5 2012. 9. 5. 9,000,000원 15 2012. 12. 28. 5,000,000원 6 2012. 9. 10. 10,000,000원 16 2013. 1. 14. 5,000,000원 7 2012. 9. 17. 8,000,000원 17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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