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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5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무허가 창고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연면적 555㎡ 규모로 경량 철골 구조로 된 창고 2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미신고 옹벽 축조) 누구든지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높이 6m, 길이 182m 규모로 강판 및 콘크리트 구조로 된 옹벽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2동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위치도/건축현황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건축된 공장 부지의 지역/지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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