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건축주로 시행한 제주시 H 외 1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8. 1.경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설비공사 중 물탱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2017. 12. 7.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8. 1. 19. 사용승인이 있었다.
G이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F에게 통지하였고, F은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다시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 B이 확인한 결과 물탱크 설치공사에 사용된 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피고 회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에 재료를 공급한 회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었고, 피고 B과 I이 보수방법을 의논하여 I의 직원이 2018. 11. 6.경 이 사건 물탱크의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공사는 물탱크의 물을 모두 비우고 하자 부분을 수리한 후 다시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순서로 시행되었다.
공사 후 I의 직원은 물이 완전히 채워지면 물탱크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이하 ‘이 사건 안전장치’라 한다)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떠났다.
마. 이 사건 보수공사 후 이 사건 물탱크의 물이 넘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