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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가요

주점 앞길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E가요

주점에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교액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E가요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위 E가요

주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들과 계속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가요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떼어 수리비 약 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 CD,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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