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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6. 0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34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응급실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응급실에 있는 의료기구 등이 실려 있는 손수레를 1회 걷어차 위 손수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위 손수레를 재차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진료업무 중인 의사 E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인 E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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