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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1 2014고단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21:4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용 테이블 3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내가 뭘 잘못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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