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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16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17. 2.을 경과하고도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과 관련하여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입주예정자 35명은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966호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출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잔금을 미지급한 입주예정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의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2017.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포항시장에게 제출하고, 2017. 8. 11.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행각서 D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 합의 보상금으로 합의된 입주예정자 외 입주자 등 분양세대 382세대에게 세대당 일금 오백오십만원(\5,500,000) 총 이십일억일백만원(\2,101,000,000 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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