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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4가합70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는 158,004,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북구 달전로 365에 있는 삼도드림파크 6개동 7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도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삼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삼도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삼도주택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피고 삼도주택은 2004. 5. 1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서번호 : 제03412004-201-0000405호 용지번호 : 제001487호 보증금액 : 218,376,450원 보증기간 : 2004. 5. 13. ~ 2014. 5. 12. 보증채권자 : 포항시장 특기사항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2) 피고 삼도주택은 2004. 5. 14.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포항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기존 하자 관련 선행소송 피고 삼도종합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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