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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가합1096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A에 위치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인데, 원고들은 별지 표의 ‘계약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람으로서, 계약일에 1차 계약금을, 별지 표 ‘최종납일일자’ 기재일에 2차 계약금을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각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17년 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포항시장으로부터 2017. 3. 3., 2017. 5. 1., 2017. 5. 24.,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중 입주를 원하는 총 107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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