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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가합114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인데, 원고는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대금 247,1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일에 6,000,000원, 2015. 6. 30.에 4,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각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17년 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2.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포항시장으로부터 2017. 3. 3., 2017. 5. 1., 2017. 5. 24.,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중 입주를 원하는 총 107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5,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2017. 2.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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