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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9 2016가합10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아파트 건축 및 임대 피고는 거제시 A 대 7,077㎡와 거제시 B 대 11,445㎡ 지상에 C 아파트 3개동 23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축분양하기로 하고, 1999. 11. 12. 거제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2년경 임차인을 모집하였고, 2003.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별지2 원고별 분양대금 목록 기재 해당 동호수를 원고들에게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인 2007. 2.경 위 238세대의 약 95%에 해당하는 226세대로부터 조기분양전환동의를 얻은 후 거제시장에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 2. 21.부터 우선분양권자인 원고들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의 경우 조기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일반분양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해당 세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 그 무렵 다른 우선분양권자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이 인정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원고들이 일반분양대상자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의 사이에 별지2 원고별 분양대금 목록 해당 동호수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목록 ‘등기일’ 기재 해당 각 일자에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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