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5107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10.부터 2018. 12. 31.까지 B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4. C병원에서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9. 4. 25. 피고에게 위 B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김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발병,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D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결과를 토대로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과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청력역치 40dB 미만으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며 중이의 병변이 존재하고, 좌측은 청력역치가 43.3dB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관찰되는 등 중이의 병변이 뚜렷하여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또는 장해(소음성 난청)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최초 장해진단서를 발행한 담당의사는, 원고가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