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기간 사업장 명 담당 업무 1968. 4. ~ 1982. 3. C 광업소 선 산부 1982. 4. ~ 1983. 8. D 광업소 선 산부 1983. 8. 19. ~ 1984. 2. E 광업소 선 산부 1986. 2. 1. ~ 1988. 3. 31. F 광업소 ( 미확인) 1988. 6. 1. ~ 1991. 7. 31. B 광업소 선 산부 2)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 (G 의원 2015. 4. 7. 자 장해진단서) 상 병명 :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검사 소견 : 순음 청력검사 3회 실시했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70dB 장해상태 : 약 30년 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해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별 진찰 결과 (H 병원, 2016. 8. 26. ~ 2016. 9. 21.) 상 병명 :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담당 및 소견 : 6분 법 계산 상 우측 51.7dB, 좌측 농 나왔고, 청성 뇌간반응검사상 우 측 55dB, 좌측 농 나온 분으로 과거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사료됨. 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은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 좌측은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우측과 50dB 이상의 차이를 보여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청력 저하는 6분 법에 의해 우측 51dB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