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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739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83년경부터 C 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8. 1.경 퇴사한 사람으로 구체적인 근무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나. 원고는 2016. 4. 21. ‘D’ 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2dB , 우측 100dB 의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좌ㆍ우측의 청력 차이가 심하고, 양측 만성 중이염이 있는 점,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7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비록 원고가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7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특별진찰 결과 양측 만성 중이염이 있으며, 우측 고막에 천공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8. 8.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업무를 하던 중 작업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을 입었음이 명백하고, 그 이후 개인 질병과 노화의 진행이 혼합성 난청으로 악화되어 청력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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