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2015간회단10008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293조의 6에 의하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A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9.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시설대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취득원가: 80,000,000원 리스기간: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 24,000,000원(취득원가의 30% 해당액) 적용리스이자율: 연 5%(고정금리),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료: 제1회~제36회 1,779,000원 종료후 처리: 종료시, 미회수원금 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양도
다. 피고는 위 시설대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포함된 시설대여약관 제3조 제2항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