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국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주위적 원고”를 “분당효자촌삼환아파트관리사무소”로, 각 “예비적 원고”를 “원고”로, 각 “원고들”을 “원고”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제8면 4, 5행의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차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제1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로, 제9면 5행부터 제11면 2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2면 8행 및 10행의 각 “80%”를 “60%”로, 제13면 17행의 “88,398,809원”을 “66,299,107원”으로, 19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 서울보증은, 원고가 피고 서울보증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제1 보증계약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2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서울보증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 서울보증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서울보증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서울보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피고 국정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가계산 구성비율 관련 주장 피고 국정은, 하자보수공사 원가계산의 구성비는 당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