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1.04 2013나677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를 “벽산건설”로, 제6면 제3행의 “감정인 B”을 “제1심 감정인 B”으로, 제6면 제2행의 “갑 1 내지 6, 8 내지 9호증”을 갑 1 내지 6, 8, 9, 11, 12호증“으로 각 고쳐 적고, 제6면 제1행과 같은 면 제2행 사이에 아래 【 】기재와 같이 “바."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파산절차개시 1) 벽산건설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벽산건설의 파산관재인은 피고 관리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경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 사건 청구채권인 원금 1,261,316,600원, 이자 290,690,281원 합계 1,552,006,881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 8. 14. 14:00 개최된 위 파산절차에 관한 채권조사기일에서 피고 벽산건설의 파산관재인이 원고의 위 파산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하자 등에 대한 항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같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같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4행의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제7면 제9행의 “감정인 B”을 “제1심 감정인 B”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