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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나5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제3행의 “4층에”를 “3층에”로, 제3쪽 제2행의 “감정인 E, F”를 “감정인 E”로, 제5쪽 제18행의 “감정인 F”를 “감정인 E”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건물의 3층만 점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층에 관련된 일조이익 권리자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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