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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78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철물, 강구조물, 도장, 철강재설치, 지붕판금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1. 1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B(사업자등록번호 : C, 사업자 : D, 이하 ‘신 B’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구조물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액 합계 11,295,805,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 B의 실제 사업자가 E이고, 원고가 신 B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2,245,135,8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2007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98,966,7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12.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2기분 내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당초 처분 중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8.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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