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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52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 및 계좌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B(2011. 2. 8. 폐업)’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세조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3. 12.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79,8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748,13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943,25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32,3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539,850원, 합계 741,207,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8. 조세심판원에 ① 원고가 B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중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원고의 청구쟁점 중 ②번 쟁점만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부과했던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감액경정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 세액 남은 금액 2008년 1기 7,079,820 7,079,820 0 2008년 2기 99,748,130 66,050,710 33,697,420 2009년 1기 87,464,530 49,382,880 38,081,650 2009년 2기 237,943,250 104,553,630 133,389,620 2010년 1기 197,432,320 105,005,000 92,427,320 2010년 기 111,539,850 62,891,330 48,648,520 합 계 741,207,900 394,963,370 346,244,53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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